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정양육수당,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을까?

by dreamlife0423 2025. 5. 26.

임신한 엄마의 배에 아이가 뽀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출산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정부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현금성 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접 양육’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급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개념과 신청 조건,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기본 개념과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정부 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과 선택 수령 불가한 ‘선택형 복지’의 일종입니다.

2025년 기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11개월: 월 30만 원
  • 만 1세: 월 25만 원
  • 만 2세: 월 20만 원
  • 만 3세~5세: 월 10만 원

이 수당은 가정 양육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소득과는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단,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놀이학교 등에 등원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월에는 지급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핵심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이지, 부모의 근무 여부가 아닙니다. 즉, 부모 모두 직장을 다니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것
  • 돌보는 사람(조부모, 가족, 돌보미 등)이 등록된 어린이집 교사가 아닐 것
  • 행정상 등원 이력이 없을 것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조부모나 가정 보육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에 다니며 오전 시간 일부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 수당(예: 돌봄 교사 비용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본인의 시·군·구 복지과에 별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가정양육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유의사항:

  • 수급 중 어린이집 등원 시 자동 종료 처리됨
  • 다른 수당(보육료, 부모급여)과 중복 수급 불가
  • 지자체별로 명칭이 ‘양육수당’, ‘가정양육지원금’, ‘가정양육보조비’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지급은 매월 25일 전후,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 없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맞벌이 부부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한다면 수급이 가능하며, 부모의 직장 여부는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원 이력 없음’이라는 행정 조건입니다.

출산 후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계획하고 있다면, 수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양육 방식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니,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