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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란? 혜택과 신청 조건 정리

by dreamlife0423 2025. 5. 31.

아빠가 아기의 이마에 뽀뽀하는 모습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급여를 100% 보전해 주는 보너스 형태의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개념,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란? 제도의 개념과 목적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는 2014년 도입된 정책으로, 육아를 엄마에게만 맡기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 하에 운영됩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100% 보전
  • 소득 상한선은 월 25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즉, 남성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기존 급여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제도 시행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약 30% 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적 유인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기준이 있을까?

이 제도는 일정 자격을 갖춘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존재합니다.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본인이 두 번째로 신청해야 혜택 적용

급여 금액 (2025년 기준):

  •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50만 원)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예: 아빠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일 경우 → 1~3개월: 250만 원, 4~12개월: 150만 원 지급

 

신청 방법과 실무 절차: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유의할 점은?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30일 전)
  2.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 접속
  3. 육아휴직 급여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신청
  4. 매월 휴직 상태와 근무 내역 보고
  5. 복직 후 추가 지급분 정산

유의사항:

  • 두 사람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면 혜택 제한 가능
  • 맞벌이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중도 복귀 시 미지급분은 소멸
  • 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는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제도’가 아니라,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이에게는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제공되고, 아빠는 자녀와의 유대감을 깊게 쌓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최대 월 250만 원까지 급여가 지급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남성 육아휴직의 사회적 인식도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갖춰졌으니, 남은 것은 용기와 실행입니다. 아빠도 육아의 주체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